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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shed 23. 04. 27
요약 :
환경부는 지난해 공포된 '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'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경우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% 이상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.
이 법안에는 구체적인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이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.
바이오가스 생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, 이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게 된다.
이 법안의 입법 예고로 인해 환경보호와 에너지 생산 분야에서의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.
source : 이투데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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